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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교차가 커지고 있는 요즘 슬슬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매년 더워지고 있어 전기 사용량은 많아지고 전기세는 오르고 있습니다. 전기세를 감당하기 힘들어 선풍기로 한 여름을 보내는 취약계층이 점점 많아 지고있습니다.
그래서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, 기간, 방법, 지원금액까지 자세히 정리했으니 꼭 신청하셔서 여름과 겨울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[ 목차 ]
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·난방비 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)를 지원하는 제도
신청기간
2024년 5월 29일 ∼ 2024년 12월 31일
지원대상
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📌소득기준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📌세대원 특성기준
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아래 여섯 기준 중 하나에 해당
- 노인(주민등록기준 1959. 12. 31. 이전 출생자)
- 영유아(주민등록기준 2017. 1. 1. 이후 출생자)
- 장애인
- 임산부
- 중증질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※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제외
동절기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(’ 24년 10월~)를 지원받은 수급자
- ’24년도 등유바우처(한국에너지공단) 또는 ’ 24년도 연탄쿠폰(한국광해광업공단)을 발급받은 자(세대)
지원방법
📌요금차감
<하절기> 전기, <동절기>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택1
-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
- 대상 :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희망하는 사람
📌실물카드
<동절기>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
-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(배달비 포함)
- 대상 : 등유, LPG,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
신청방법
📌방문 신청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(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) 신청
📌온라인 신청
복지로를 통해 신청
📌직권 신청
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 (구두 또는 서면)를 얻어 신청
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는 대상자는 2024년도에 자동 신청됩니다!
※정보가 변동된 경우 재신청 후 사용 가능(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)
신청서류
📌공통서류
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(읍·면·동 비치)
📌추가서류
✔요금차감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
- 하절기 전기 요금고지서(영수증)
- 동절기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요금고지서(영수증)
※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
✔ 대리 신청일 경우
- 위임장(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)
-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※ 단,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불필요
사용기간
구분 | 사용기간 | |
하철기 | 요금차감 | 2024년 7월 1일 ~ 2024년 9월 30일 |
동절기 | 요금차감 | 2024년 10월 1일 ~ 2025년 5월 25일 |
실물카드 | 2024년 10월 4일 ~ 2025년 5월 25일 |
- 요금차감의 경우, 사용기간 내에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한하여 지원
- 실물카드는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결제 완료
지원금액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하절기 | 40,700원 | 58,800원 | 75,800원 | 102,000원 |
동절기 | 254,500원 | 348,700원 | 456,900원 | 599,300원 |
총 금액 | 295,200원 | 407,500원 | 532,700원 | 701,300원 |
※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
※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쓰기 가능 (최대 45천 원,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)
※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
신청 후 정보 변경(재신청)
최초 신청 이후 정보 변경을 위해 아래 기간 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
변경 가능한 정보 | 기간 | |
세대원 수 | 증가 | 2024년 5월 29일 ~ 2025년 5월 25일 |
감소 | 2024년 5월 29일 ~ 2024년 6월 26일 |
|
하절기 당겨쓰기 | 신청 | 2024년 5월 29일 ~ 2024년 9월 30일 |
미신청(해제) | 2024년 5월 29일 ~ 2024년 6월 26일 |
|
이용권(이용차감↔국민행복카드) 주소, 주거형태, 고객번호, 에너지원, 공급자, 수급자, 하절기 요금미차감 |
2024년 5월 29일 ~ 2025년 5월 25일 |
유의사항
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한 경우 전입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고객번호 등으로 정보변경(재신청)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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